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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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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0.51)
댓글 1건 조회 2,353회 작성일 04-02-2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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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0 | 조회 : 5>

안녕하세요? 민원인의 질의에 늘 신속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질문에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 제1항에서 소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로 결제받는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을 적용할 수 있다는 회신(2004.02.17)을 잘 받았습니다.

백화점에 임대매장을 개설하여 소매업을 운영하는 과세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고객의 당해 백화점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요? 즉, 현대백화점(또는 롯데백화점)신용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1. 귀 상담의 경우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우리청의 질의회신사례를 다음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052, 2000.8.2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2. 한편, 귀하께서 제시하신 백화점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리센터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명확한 답변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기관으로 여신전문금융협회(☎02-3788-0700) 또는 금융감독원홈페이지(www.fss.or.kr ☎02-3771-5114) 인터넷으로 상담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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