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외상매출금의 경비처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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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9 | 조회 : 15>
2000년에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한것과 부도어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손금에 산입하려고 하면 언제로 해야하나요?2003년도 결산시 반영하여도 되나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채권자가 중소기업인 경우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후 사업연도에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함으로써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2000년에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한것과 부도어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손금에 산입하려고 하면 언제로 해야하나요?2003년도 결산시 반영하여도 되나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채권자가 중소기업인 경우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후 사업연도에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함으로써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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