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광고업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0.51)
댓글 0건 조회 2,053회 작성일 04-02-21 22:19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2-19 | 조회 : 2>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광고대행업과 광고물제작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추천27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2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559 상담(국세청) 지인 2049 28 0 02-07
3558 상담(국세청) 지인 2050 16 0 02-14
3557 상담(국세청) 지인 2050 18 0 02-18
3556 상담(국세청) 지인 2052 36 0 05-01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2054 27 0 02-21
3554 상담(국세청) 지인 2055 32 0 05-01
3553 상담(국세청) 지인 2058 21 0 02-18
3552 상담(국세청) 지인 2059 25 0 04-29
3551 상담(국세청) 지인 2060 30 0 02-17
3550 상담(국세청) 지인 2061 19 0 02-26
3549 상담(국세청) 지인 2062 27 0 02-26
3548 상담(국세청) 지인 2064 13 0 04-02
3547 상담(국세청) 지인 2069 27 0 02-10
3546 상담(국세청) 지인 2073 14 0 05-03
3545 상담(국세청) 지인 2078 36 0 02-2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