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광고업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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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9 | 조회 : 2>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광고대행업과 광고물제작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광고대행업과 광고물제작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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