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법인세법 관련 수출건..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0.51)
댓글 0건 조회 1,690회 작성일 04-02-21 22:09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2-19 | 조회 : 1 >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일본으로 수출한 물품이 크레임으로 반입되어 국내에서
수리.보수작업후 다시 반출되는 조건으로 반입되었습니다
그러면 반입되는 싯점에서 반입된 물품의 금액만큼
매출에서 차감처리를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조건부에 해당되면 반품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추천17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709 상담(국세청) 지인 10726 40 0 04-07
3708 상담(국세청) ikwon2 9975 181 0 02-06
3707 상담(국세청) ikwon2 9893 28 0 11-01
3706 판례 지인 9701 132 0 06-02
3705 판례 지인 9315 1473 0 06-02
3704 상담(국세청) ikwon2 9244 21 0 05-19
3703 예규 ikwon2 9185 133 0 10-15
3702 상담(국세청) 지인 9179 66 0 01-13
3701 심사 지인 8891 159 0 04-21
3700 세금뉴스 ikwon2 8864 137 0 09-06
3699 상담(국세청) ikwon2 8710 56 0 05-29
3698 상담(국세청) 지인 8250 42 0 03-14
3697 상담(국세청) ikwon2 8233 131 0 03-16
3696 예규 ikwon2 8201 155 0 07-27
3695 심사 지인 8198 149 0 08-0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