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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법인세법 관련 수출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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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0.51)
댓글 0건 조회 1,689회 작성일 04-02-2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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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9 | 조회 : 1 >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일본으로 수출한 물품이 크레임으로 반입되어 국내에서
수리.보수작업후 다시 반출되는 조건으로 반입되었습니다
그러면 반입되는 싯점에서 반입된 물품의 금액만큼
매출에서 차감처리를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조건부에 해당되면 반품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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