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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면세에 해당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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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0.51)
댓글 0건 조회 1,888회 작성일 04-02-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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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9 | 조회 : 28 >

안녕하세요 ?

저는 1999년 6월경에 경기도 용인의 동일하이빌 45평형을 분양받았으며 소유권 이전등기는 2001년 10월경에 하였습니다.

분양당시 조세특려법에 의하여 5년이내에 매매할 경우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명시되어있었습니다.

집을 팔기위하여 2004년 2월 19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유권이전은 4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

만약 양소도득세를 낸다면 얼마나 내야하는지, 또한 관할세무서에 직접 신고를 할려면 관련자료(서식 등)는 어디에서 볼수있으며(홈페이지) 이에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 1999.12.31 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잔금청산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20%는 부담)이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분양권으로 매입한 경우, 또는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거나, 등기하지 않고 팔거나, 준공전에 파는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예정(확정)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와 계약금납부영수증,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에 감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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