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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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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0.51)
댓글 0건 조회 1,933회 작성일 04-02-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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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9 | 조회 : 24>

2002.12.31일 현재 1세대1주택을 보유한 자가 2003.8월에 父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2004.2월에 일반주택(2002.12.31일 현재 보유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3.1.1이후 양도분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오래된 1주택등 법 소정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일반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 및 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1세대 3주택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아 현재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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