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의 1세대1주택 적용 여부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0.51)
댓글 0건 조회 3,457회 작성일 04-02-21 19:36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2-19 | 조회 : 18>

국세 상담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택건설업자에게 2001.06.30.계약금을 지급 하고 2003.11.30.등기 이전한 신축아파트 1호와(고가주택이 아니며 서울및 신도시지역 소재 아파트가 아님,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재건축조합원으로서 1999.07.26.취득하고 2002.12.30.재건축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금번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양도 할 경우 사업승인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하고,양도당시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 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회신을 바랍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2001.6.30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동 신축주택의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5.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서울,과천,5대신도시의 경우 2002.12.31 까지로 2002.12.30자로 법률이 개정됨)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20%는 부담)이며, 분양권으로 매입한 경우, 또는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거나, 등기하지 않고 팔거나, 준공전에 파는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다른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 적용시) 주택수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과세대상이 원칙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비과세 요건(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②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을 갖춘 경우에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추천53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9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454 상담(국세청) 이석철 37892 54 0 09-16
3453 상담(국세청) ikwon2 4230 54 0 12-27
3452 상담(국세청) ikwon2 4277 54 0 03-18
3451 상담(국세청) 지인 4230 53 0 01-08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3458 53 0 02-21
3449 예규 지인 5146 53 0 03-16
3448 상담(국세청) 지인 3748 53 0 04-27
3447 상담(국세청) 지인 3547 53 0 05-02
3446 상담(국세청) 지인 2954 53 0 05-17
3445 상담(국세청) 지인 3482 53 0 05-22
3444 예규 ikwon2 5297 53 0 12-30
3443 상담(국세청) ikwon2 4321 53 0 01-12
3442 상담(국세청) ikwon2 4283 53 0 02-17
3441 상담(국세청) ikwon2 4239 53 0 06-05
3440 상담(국세청) ikwon2 4577 53 0 10-1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