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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선하증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관한 질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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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5)
댓글 0건 조회 4,010회 작성일 04-02-2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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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0 | 조회 : 15>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수입기자재를 수입후 제조업에 사용하고 있는 업체로서 직접수입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국내수입상이 기자재를
OFFER하고 선적후 공해상에서 B/L(선하증권)을 당사에
양도한후 수입면장은 당사 명의로 수입 통관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B/L 양도금액은 외화로 거래를 하는데 수입면장상
수입관세 과세표준금액은 B/L 양도시 외화금액으로 통관
하다보니 환율로 인한 차액이 발생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통관하기 직전 B/L 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표는 B/L 거래금액과 관세청에서 발급한 부가가치세
과표와의 차액만 발급한다고 하므로 환율로 인하여 차액이 "+" 일경우는 "+"금액만 발급하면 되지만 "-"일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같은뜻 : 재소비46015-88, 2003.03.31)으로서

3.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공급가액(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본 상담원의 견해로는 다음에 게재하는 질의회신사례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니 업무에 참고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삼46015-10204, 2003.02.06)
【질의】
1. 보세구역내에 위치한 사업자(갑)가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와서 통관전에 당해 물품을 국내의 다른사업자(을)에게 공급하는 경우(수입대행은 아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등에 추가로 더하는 가액은 없으나(외국통화로 표시된 금액은 같음), “갑”은 “을”과의 계약에 의하여 통관전에 공급하는 당해 물품에 대한 대가를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하여 원화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2.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여 세관장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에 대하여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의 규정에 의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과세가격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을”에게 교부하는 바,
3. 이 경우 세관장이 “을”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과 “갑”이 당해 물품의 대가로 받기로 원화금액이 적용환율의 차이로 차액(음수도 발생할 수 있음)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갑”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을”에게 세금계산서(또는 적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같은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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