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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영농자녀증여 기한연장건 및 기산시점 대해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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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5)
댓글 0건 조회 2,317회 작성일 04-02-2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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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0 | 조회 : 3>

영농증여 기한이 2006년 12.31까지 3년 연장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모친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인천시 중산동 외 9필지 8100평 가량 증여를 받고자 하는데 본인은 타 직업도 없고 1997년 6월부터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습니다.
적용기한이 언제부터 기산하는지를 질의 합니다.
1999년 1.1 기준하여 2년 소급하여 1997년1.1 이라는 것이 있던데 명쾌한 답변 해 주세요..

답변

ㅇ 자경농민이 1999.1.1 . 현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6.12.31. 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인 자경농민과 수증자인 영농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자로서 소급하여 2년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와 같이 1997.6월부터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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