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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신용카드부분세금계산서교부금지(附合 57 2)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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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5)
댓글 0건 조회 1,803회 작성일 04-02-20 22:52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2-20 | 조회 : 9 >

(附合 57 2)
대상업종(附合 80 4)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여객운송업.
변호사업 등

附合이 어떤 내용과 어디에서 찿아볼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참고로 관련법령을 다음과 같이 게재하여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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