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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의 원천징수의무자와 방법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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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5)
댓글 0건 조회 5,320회 작성일 04-02-2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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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0 | 조회 : 4>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단기대여약정을 하고 단기대여금을 받았습니다.
3년의 기간동안 매월 원금을 상환하고 원금상환시 이자를 내는 약정을 하였구요.

이때 발생하게 되는 회사의 이자수익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자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개인이 법인에게 원천징수를 할수있는지)

질문1)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입니까?

질문2) 개인과 법인의 각각의 원천징수 방법 및 신고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법인이 개인에게서 차입하여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지급하는 자인 법인이 개인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세율 25%(주민세 별도)적용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법인(금융·보험업 법인 제외)에게 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개인)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하여 법인세(주민세 징수의무 없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개인 명의(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기재하여 주소지 세무서에 제출하고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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