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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비과세 식비는 얼마까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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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5)
댓글 0건 조회 1,956회 작성일 04-02-2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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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9 | 조회 : 9>

언젠가 신문에서 본 것 같은 기억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금년부터 급여에 포함되는 비과세 식비의 범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지요? 확인부탁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 규정된 별도의 현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지급 받는 식대는 200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1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법 제12조, 시행령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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