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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퇴직위로금의 퇴직후 지급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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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5)
댓글 0건 조회 2,287회 작성일 04-02-20 22:12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2-19 | 조회 : 4>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조속하고 알찬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에서 2004년 1월5일부로 퇴사한 분이 계십니다.
당사는 매월 5일부로 퇴사할 경우 해당월(1월)에 속하는 급여의 100%를
지급합니다.
당사는 이분에 대해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지급은 2월중에 이루어질것입니다.
지급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사료되며 지급시점이 2월이라 1월에 기
지급한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질문1)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니 2월 10일에 신고
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지급이 2월
이므로 퇴직위로금에 대해 따로 3월 10일에 신고해야하나요?

질문2) 퇴사는 2004년 1월 5일부로 하였습니다. 단지 위로금의 지급이 2월
달이라 지급이 지체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퇴직위로금의 성격으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퇴직위로금 등(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이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입니다. 따라서, 그 시기가 1월인 경우에는 1월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고 2월인 경우에는 2월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시행령 제38조, 제49조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법 제20조, 시행령 제38조,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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