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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에 관한 문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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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5)
댓글 0건 조회 1,651회 작성일 04-02-2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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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9 | 조회 : 23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작년에 아파트를 한채 구입했는데
분양가 1억2천짜리를 P.1억 3천을 더 주고 2억 5천에 분양권을 매입했읍니다
그런데 중도금 지급시 부동산에서 작성한 계약서에는 2억 5천으로 되어 있는데
잔금 지급 후 부동산에서 구청에 신고했다며 준 계약서에는 1억 3천으로 되어 있읍니다
현 시세는 2억 6천 정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양권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지거래금액이 기록된 계약서 가지고 있음)

이에 문의 드립니다
1.만약 3년 안에 집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 소득세는 누가 얼마나 내야 하며 금액차이에 의한 불이익은 없는지요?
2.매도자에게 실제 양도가인 2억 5천으로 다시 신고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처음으로 집을 사 아는 것이 없어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저의 궁금증을 풀어 주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 취득당시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반증이 (금융자료등)없는 한 검인계약서의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검인계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 확인되는 경우 귀하에게 양도한 양도인에게는 허위신고에 대한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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