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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5호 한시법 연장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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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5)
댓글 1건 조회 1,899회 작성일 04-02-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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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9 | 조회 :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후단 한시법 이 연장되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예시하신 규정의 제5호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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