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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카드로 우체국 우편주문후 세금계산서 발급 문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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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8.217)
댓글 0건 조회 2,207회 작성일 04-02-1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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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9 | 조회 : 23>

올해부터 개정된 카드후 세금계산서 발행 금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희는 법인인데 법인카드로 우체국에서 우편주문으로 물건을 주문한 경우 매출전표에는 체성회로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체성회가 공급자에게 연락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받았는데요. 그럼 올해부터 이런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받을수가 없나요? 그렇다고 체성회라는데서 이면확인을 받을수도 없고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음식,소매업등 일반실수요자상대 업종영위자) 가 2004.01.01 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교부금지)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에서 규정한 신용카드사용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이면확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유사사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096,2000.08.26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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