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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다단계판매업 세금계산서에 대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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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8.217)
댓글 0건 조회 1,685회 작성일 04-02-1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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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9 | 조회 : 9>

안녕하세요. 저는 다단계판매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세금계산서를 판매원들에게 교부할 때, 개별등록을 한 분들에게는 당연히 그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지만, 개별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회원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분들 중에서 고유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냐는 문의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항상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고유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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