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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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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8.217)
댓글 0건 조회 1,779회 작성일 04-02-1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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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9 | 조회 : 16 >

10년전부터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중, 8년전 잠실3단지주공아파트를 구입보유하고 있슴니다.
현재는 잠실아파트 재건축 승인, 인가완료되고 철거중 1가구가 재건축을 반대하여(우리동) 11동중 9동이 철거되었으나,철거 진행중으로 아직 멸실등기 되지 않은 상황으로 , 살고있는 주택을 양도하려하는데,현재로는 양도세를 내야하는지요?
재건축 승인일지났으므로 1가구 1주택으로 면세가 된다는 설도 있슴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가 완전 멸실되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보므로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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