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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관련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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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8.217)
댓글 0건 조회 1,734회 작성일 04-02-1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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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9 | 조회 : 12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9의3)적용시 관련입니다
2001년 6월26일신축주택소유는 배우자이고 토지소유자는 남편으로 되어있습니다. 토지도 신축주택면적의 2배까지는 감면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경우도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경우 토지소유자는 당해 조세감면이 배제되며 주택의 경우 당해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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