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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공급받는자 부도,파산에따른 부가세 환급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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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8.217)
댓글 0건 조회 4,087회 작성일 04-02-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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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9 | 조회 : 3 >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이면서 A,B업체를 공급받는자로하여 2002~2003년에걸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신고하였습니다. 올해 2월 이 두업체의 부도,파산 선고를 받아 해당 신고분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신고금액 계산방법, 신고방법 (전자신고이용)에 대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hr color="red">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에는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신사례를 게재하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실종선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의 각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별지 제34호서식의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이 때에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는 파산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명세서, 강제집행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서, 사망·실종선고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가정법원판결문 사본, 채권배분계산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인가안 등을 들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765, 1995.04.25)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등과 관련한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국세청홈페이지초기화면>국세정보서비스>국세청발간책자>사업경영과세금에 부가가치세에 대해 그 전반적인 사항을 게재하고 있으며 국세청홈페이지초기화면>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부가가치세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신고서 작성요령, 부가가치세 신고서식과 영세율첨부서류 등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게재하고 있으니 검색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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