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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법인대 법인이자소득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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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8.217)
댓글 0건 조회 2,202회 작성일 04-02-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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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8 | 조회 : 8 >

중소기업의 법인이 여유자금을 계열사의 법인에게 대여하여주었다면 대여자와 대여받은 자의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여 신고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소득인가와 법인세인가요-- 빨리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법인간에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수수한 경우 25%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법인세로서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당한 법인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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