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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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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24)
댓글 0건 조회 1,976회 작성일 04-02-1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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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8 | 조회 : 157>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젱하 관련하여 상담 드립니다.

1.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 작성시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회원 인적사항란에 회사가
아닌 개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2. 부가가치세신고기간 이후에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가
배달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명세서만으로는 공제가 불가능한지,,,
반드시 신용카드이용대금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신용카드 매출전표사본을 첨부하여도 무방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제대상이 되는 신용카드는 사업자 본인의 카드, 법인카드, 구매전용카드 및 임직원.종업원,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의 신용카드(같은뜻 : 서삼46015-12066, 2002.12.02))도 포함되나, 카드사용 주체의 개인적 용도로 구매한 것에 대하여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3. 귀 상담의 경우에 있어 종업원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로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상의 신용카드회원 인적사항란에는 당해 종업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함이 타당하며 당해 명세서에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공제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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