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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가치는 지분대로 따로 내나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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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24)
댓글 0건 조회 1,709회 작성일 04-02-1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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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8 | 조회 : 23 >

오피스텔부동산임대료로 월90씩 연1080만원이 됩니다.
근데 남편과 제가 공동명의로 반씩 등기하여 지분이 50%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남편외1인으로 해서 제가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이경우에 부가가치세신고는 1번만 하게되나요?아니면 남편과 제가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두번째 질문은 현재는 1200만원이 안되지만, 만일 월세가 올라서 1200만원이 된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나요?아니면 지분이 50%니까 각기 수입이 600만원이 되니까 여전히 안내는 것인가요?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공동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명의(부가가치세 신고서 인적사항란에 ㅇㅇㅇ외 ㅇ인으로 기재)로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면제의 규정은 사업장별로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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