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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한건의 매출에대하여 세금계산서 2장으로 나누어서 발급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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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24)
댓글 0건 조회 2,215회 작성일 04-02-1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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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8 | 조회 : 33 >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예를 들어 저희와 거래하는 업체중
공급가액이 100만원인데 업체가 공급가액을 각각
50만원씩으로 나누어서 같은날자로 두장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경우 나누어서 발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사업자가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거래시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같은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세금계산서 1장의 교부가 원칙으로서 법령에 정한 바는 없으나 2장으로 금액을 나누어 교부하는 경우에도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으나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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