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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가스시설 면세여부 질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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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24)
댓글 0건 조회 2,048회 작성일 04-02-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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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8 | 조회 : 1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 용역중 가스시설공사도 해당되는지 여러가지 논란이 있어서 질의 드리오니 빠른 시간내에 답변해 주미년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에는 상담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상담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본 상담원의 견해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질의회신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46015-4414, 1999.10.29)
【질의】
(사실관계)
1. 거래내용 :
o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건설업체에 가스보일러 판매 및 보일러 설치 공사
o 건설업체와의 계약내용에는 보일러납품과 설치공사가 분리되어 있음.
2. 보일러 설치공사의 내용 : 설치공사비, 경비, 부대자재
3. 당사 자격사항 :
o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가스시설시공업 제 2종 및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보유
o 영위하는 사업목적에 설비공사업 등기되어 있음.
o 사업자등록에 설비공사업 등록되어 있음.
o 분리되어 있는 별도 사업장은 없음.
4. 당사 회계처리: 보일러설치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매출은 공사수익 계상하고 대응 비용은 공사원가로 구분 계상.
(질의사항)
상기의 보일러설치공사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1항 4호 및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건설용역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보일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가스시설시공업 및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자기가 제작한 보일러를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에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보일러 공급 및 설치공사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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