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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분양권 양도,주택 양도중 어느것에 해당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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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24)
댓글 0건 조회 2,009회 작성일 04-02-1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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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8 | 조회 : 12>

안녕하세요

2년 전에 일반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했습니다

아파트 사용승인일(준공일)일이 2004년1월20일이고
건설사 지정 잔금 납부 예정일이 2004년 2월29일 입니다

잔금을 내지 않은상태에서 (아직 기일이 남았으므로)
2월20일쯤에 분양권을 매도 하려고 합니다

질문1>이 경우 분양권 양도,주택 양도,미등기 양도 세가지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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