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분양권 양도,주택 양도중 어느것에 해당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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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8 | 조회 : 12>
안녕하세요
2년 전에 일반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했습니다
아파트 사용승인일(준공일)일이 2004년1월20일이고
건설사 지정 잔금 납부 예정일이 2004년 2월29일 입니다
잔금을 내지 않은상태에서 (아직 기일이 남았으므로)
2월20일쯤에 분양권을 매도 하려고 합니다
질문1>이 경우 분양권 양도,주택 양도,미등기 양도 세가지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안녕하세요
2년 전에 일반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했습니다
아파트 사용승인일(준공일)일이 2004년1월20일이고
건설사 지정 잔금 납부 예정일이 2004년 2월29일 입니다
잔금을 내지 않은상태에서 (아직 기일이 남았으므로)
2월20일쯤에 분양권을 매도 하려고 합니다
질문1>이 경우 분양권 양도,주택 양도,미등기 양도 세가지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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