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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신축주택취득기간감면(양도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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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24)
댓글 0건 조회 1,850회 작성일 04-02-1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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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7 | 조회 : 13 >

안녕하십니까
질문입니다
신축주택취득기간(2001년 5월 23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 일반농가주택입니다..사용승인은 2001년 10월 22일에 받았는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20%만 농특세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일반 주택도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을 받으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 2.. 감면을 받는다면 대지면적 전체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아니면 건물 정착면적의 몇배수내에서만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긍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으로서 2001.5.23 부터 2003.6.30 까지의 기간내(서울, 과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나 다만, 2003.1.1. 이전에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 등을 받는 경우에는 포함)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축주택은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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