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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에 관해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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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24)
댓글 0건 조회 2,049회 작성일 04-02-1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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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7 | 조회 : 43 >

수고하십니다
양도소득세에관해 궁금해서 상담을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받은 부동산에관해서입니다
1991년도에 부모님이 부동산을 매입해서
1997년도에 증여를받었습니다
그 부동산을 지금 매매하면 양도소득세 계산할때
취득일이 부모님이 취득한 날을 기준을 하는것인지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증여받은 1997년이
취득일이 되는지요? 자세히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부탁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양도자산의 취득일은 증여 등기 접수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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