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상속주택으로 1세대3주택시 비과세 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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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7 | 조회 : 23 >
아래와 같이 3주택을 보유하던 중 A주택을 2003.4월 양도하였습니다. A주택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소재하며 2년이상 거주하였으며, 1세대 1주택 건을 갖추었는 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요?
A주택 : 1989. 5월 매매로 취득, 광진구 소재,2년이상 거주
B주택 : 1996. 3월 상속으로 취득, 달성군 현풍면 소재
C주택 : 1996. 3월 상속으로 취득, 대구시 북구 소재
답변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순차적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의 상속주택(피상속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1순위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04.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이나, 종전주택 또는 나머지 상속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아래와 같이 3주택을 보유하던 중 A주택을 2003.4월 양도하였습니다. A주택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소재하며 2년이상 거주하였으며, 1세대 1주택 건을 갖추었는 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요?
A주택 : 1989. 5월 매매로 취득, 광진구 소재,2년이상 거주
B주택 : 1996. 3월 상속으로 취득, 달성군 현풍면 소재
C주택 : 1996. 3월 상속으로 취득, 대구시 북구 소재
답변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순차적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의 상속주택(피상속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1순위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04.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이나, 종전주택 또는 나머지 상속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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