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보상금관련양도세문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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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7 | 조회 : 8>
시로부터 토지를 수용당했습니다.
보상금을 받았는데 토지가액에다 나무그루수에 비례해서 더 받았습니다.
이경우 나무 보상금액도 양도세 대상인가요?
답변
양도세 과세대상 이외의 자산(귀 상담의 경우 나무)을 양도함으로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겟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로부터 토지를 수용당했습니다.
보상금을 받았는데 토지가액에다 나무그루수에 비례해서 더 받았습니다.
이경우 나무 보상금액도 양도세 대상인가요?
답변
양도세 과세대상 이외의 자산(귀 상담의 경우 나무)을 양도함으로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겟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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