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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보상금관련양도세문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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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24)
댓글 0건 조회 1,956회 작성일 04-02-1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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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7 | 조회 : 8>

시로부터 토지를 수용당했습니다.
보상금을 받았는데 토지가액에다 나무그루수에 비례해서 더 받았습니다.
이경우 나무 보상금액도 양도세 대상인가요?

답변

양도세 과세대상 이외의 자산(귀 상담의 경우 나무)을 양도함으로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겟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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