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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가액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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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31.153)
댓글 0건 조회 1,837회 작성일 04-02-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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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7 | 조회 : 19 >

소득세법 제96조1항6의2 및 시행령 162조의3 3항규정과
관련하여

지정지역내 주택에 대하여 건물을 제외한 부수토지만 양도한 경우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을 위의 규정에 의하여 실가로만 신고하여야하는지 같은법 제96조1항 본문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투기지역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건물부분은 갑이, 토지부분은 을이 각각 소유한 상태에서 을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해야하는 것입니다.(참고:서일46014-11009,2003.7.28)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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