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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비과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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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31.153)
댓글 0건 조회 1,887회 작성일 04-02-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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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7 | 조회 : 21>

남편께서 전라도로 발령을 받아서 잠실주공2단질팔고가려합니다. 구입은 2001년3월31일이구요 저와남편이그쪽으로이사를하고 아들이두명인데 올해중1학년에입학하고 큰아들이 대학교입학을 합니다. 학교는 저희가살고있는 광명에서다니게하고싶은데 비과세관계는어찌되나요.

답변

1.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2. 또한 위 사유가 발생한 자가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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