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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발행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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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3.35)
댓글 0건 조회 1,815회 작성일 04-02-1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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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7 | 조회 : 167>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나중에 대금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같은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법인 포함) 중 소매, 음식, 숙박업 등을 하는 사업자로서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와 가산세 적용 등은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현재 주무과에서 관련법령을 검토 중에 있는 건으로 상담원의 견해를 본란에 게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며 당해 내용에 대하여 해당과에 회신이 있는 즉시 당해내용을 국세청홈페이지상 중단의 " "국세정보서비스"> "법령정보">"예규"란에 수록할 것이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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