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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매입세액 공제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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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3.35)
댓글 0건 조회 1,804회 작성일 04-02-1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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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7 | 조회 : 29>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장은 충북에 있고 주소지는 타시도(경기도)로 되어 있는 개인 사업자가 사업용 봉고 차량을 구매할경우에 차량등록은
주소지인 경기도로만 되는데, 세금 계산서를 사업자 등록번호로 교부 받을 경우 차량등록지와 사업장이 다른데 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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