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공동대표자외1인일때 외1인의 자산구입시 세액공제여부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13.35)
댓글 0건 조회 1,729회 작성일 04-02-17 23:30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2-17 | 조회 : 22 >

개인공동대표입니다. 사업자등록상대표는 A이고 외1은 B인데..B명의로 9인승 자동차를 살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하고 대표자 명의를 B로 했을때
부가세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교부받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나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추천25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709 상담(국세청) ikwon2 6331 0 0 09-01
3708 상담(국세청) ikwon2 4658 0 0 04-30
3707 상담(국세청) ikwon2 4970 0 0 02-01
3706 상담(국세청) ikwon2 4585 0 0 01-25
3705 판례 ikwon2 6036 0 0 12-19
3704 상담(국세청) ikwon2 5026 0 0 10-11
3703 상담(국세청) ikwon2 5943 91 0 09-28
3702 상담(국세청) ikwon2 5239 102 0 08-02
3701 상담(국세청) ikwon2 7797 145 0 07-02
3700 상담(국세청) ikwon2 4943 112 0 06-08
3699 상담(국세청)
대체취득 댓글9652
ikwon2 5304 115 0 09-24
3698 예규 ikwon2 8202 155 0 07-27
3697 상담(국세청) ikwon2 7960 151 0 03-16
3696 상담(국세청) ikwon2 8233 131 0 03-16
3695 상담(국세청) ikwon2 47316 274 0 03-1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