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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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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3.35)
댓글 0건 조회 2,166회 작성일 04-02-1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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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7 | 조회 : 13>

도와주세요.

저는 안양에 조그마한 오피스텔을 한채를 분양받아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 냈습니다.

그리고 몇달전에 제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카니발 9인승자동차를 공업사에 수리요청하고 보험처리를 하였더니 공업사측에서 사업자 등록면허가 있으면 자동차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자동차소유주 부담이라고 하여 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한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몇칠전에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환급한 금액과 신고한 금액이 상이하여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통화하여 이 사항을 대하여 문의 하니까. 이 건(자동차사고에 대한 수리비중 세금계산서발급분)은 임대사업과 관련이 없으며, 반드시 임대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세금을 환급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보험사로 전화내용을 말씀 드려 기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돌려 받으려고 했더니 보험사측에서는 그럴리가 없다고 하면서 더 알아 보자고 미루고 있습니다...
꼭좀 도와 주세요...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에는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신사례를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수리비용이 귀하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800, 1998.08.11)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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