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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에 대한 질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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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3.35)
댓글 0건 조회 2,333회 작성일 04-02-1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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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7 | 조회 : 2>

삼촌(작은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자녀외에 조카가 유증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상속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해당되어 상속세가 할증과세되는지요?

답변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삼촌과 조카사이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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