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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의료비 연말공제에 대해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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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51)
댓글 0건 조회 2,298회 작성일 04-02-1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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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6 | 조회 : 1>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동생이 2003년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여
작년에 저의 어머니 수술비를 의료비 공제로 신청을 했는데
부양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세무사로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 말이 맞다면 동생이 2003년에 어머니를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해서 신고했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제 생각에는 특별공제항목은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아닌지가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소득과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의 어머니 수술비의 경우 제 동생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실히 모르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아 기 전화상으로 상담드린 바와 같이,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하였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았다 하여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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