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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소득공제를 위한 "자비유학신청"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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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51)
댓글 0건 조회 2,059회 작성일 04-02-1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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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6 | 조회 : 2>

수고 많으십니다.

"국내 소득자"인 아버지가

"호주에 대학3학년이되는언니"에게

보내는 유학비를 연말에 교육비로 소득공제받으려 합니다.

" 자비유학 인증 " 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국제교육진흥원은 관할소관이 아니라고 하던데 ...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에, 국제교육진흥원장의 특례입학자격인정을 받아 유학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003년 알기쉬운 연말정산안내 책자 85쪽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Ⅳ. 제출해야하는 서류
자녀 등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료 영수증 등과 함께 유학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함
<국내근무자 경우에만 제출하는 것임>

가. 외국학교의 입학허가를 받고 자녀만 유학하거나 본인외의 부양의무자와 유학하는 경우

1) 자녀가 고등학생, 대학생인 경우 : 필요없음
2) 자녀가 초등학생, 중학생인 경우
㉠ 자녀가 국내중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동등학력이 있는 경우
: 졸업장 사본등 학력인정 서류
㉡ 자녀가 국내중학교에 재학하였거나 동등학력이 있는 경우
: 국외유학인정서(교육장,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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