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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잔업수당 벌금 손금 산입 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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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51)
댓글 0건 조회 2,332회 작성일 04-02-1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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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6 | 조회 : 1>

법인업체 입니다.
불미스런 일로 인해 직원을 해고 함에 있어 2003년 잔업수당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의 의해 수당을 2004년에 지급 했습니다
질문 1. 지급한 수당을 2003년 귀속으로 해야 할지 2004년
귀속으로 손금에 산입할지요
2. 그에 따른 벌금을 법원에 지급 했는데요 그것도 손금
에 산입할수 있을런지요
빠른 답변 기다리면서....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질문1)의 경우
소송이 종결되어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질문2)의 경우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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