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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전보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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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51)
댓글 0건 조회 1,915회 작성일 04-02-1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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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6 | 조회 : 5 >

‘02년 12월 중순에 경기도 의왕에 있는 아파트를 본인명의로 구입하여 주거하다가
‘03년 8월 정부인사명령으로 근무지를 과천에서 대전으로 이전하였습니다.
‘03년 9월 배우자 명의로 대전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본인은 대전에서 생활하고
배우자 및 부모님은 의왕에서 생활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주민등록 소재지는 \\'03년 9월 아파트 매입시부터 대전으로 이전하였고 ,
본인 및 부모님의 주민등록 소재지는 ‘02년 12월부터 의왕임)
‘04년 2월에는 본인 및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대전으로 이전한 후,
의왕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의왕에 있는 아파트는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소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허호신님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유치원,초중학교 제외)·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함)·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 경우 근무상의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2003.8월)현재 1년이상 거주하지 않아 상기의 내용을 적용받을수 없으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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