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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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6 | 조회 : 47>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있는
매매계약서등을 분실한경우 소득세법 제 114조 5항,소득세법시행령제176조의2 에서 2항2호를 적용할수 있는지요? 추계결정 및 경정이란 용어는 세무서에서 결정할때 적용하는것이고
양도자도 적용되는것인지요?
기분좋은 날 되십시오
답변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등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제6호의 경우는 1984.12.31.이전 취득의 경우에 한함)의 1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있는
매매계약서등을 분실한경우 소득세법 제 114조 5항,소득세법시행령제176조의2 에서 2항2호를 적용할수 있는지요? 추계결정 및 경정이란 용어는 세무서에서 결정할때 적용하는것이고
양도자도 적용되는것인지요?
기분좋은 날 되십시오
답변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등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제6호의 경우는 1984.12.31.이전 취득의 경우에 한함)의 1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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