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51)
댓글 0건 조회 4,676회 작성일 04-02-17 22:12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2-16 | 조회 : 47>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있는
매매계약서등을 분실한경우 소득세법 제 114조 5항,소득세법시행령제176조의2 에서 2항2호를 적용할수 있는지요? 추계결정 및 경정이란 용어는 세무서에서 결정할때 적용하는것이고
양도자도 적용되는것인지요?

기분좋은 날 되십시오

답변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등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제6호의 경우는 1984.12.31.이전 취득의 경우에 한함)의 1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추천42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1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424 상담(국세청) 지인 4624 11 0 03-24
3423 상담(국세청) 지인 4610 24 0 01-29
3422 상담(국세청) 이석철 4605 46 0 09-15
3421 상담(국세청) 지인 4604 27 0 01-28
3420 상담(국세청) ikwon2 4602 0 0 01-25
3419 상담(국세청) 지인 4597 27 0 05-05
3418 상담(국세청) ikwon2 4594 30 0 05-19
3417 상담(국세청) 지인 4589 28 0 01-29
3416 상담(국세청) ikwon2 4588 53 0 10-17
3415 상담(국세청) 지인 4582 28 0 04-21
3414 고시 지인 4571 154 0 05-04
3413 상담(국세청) 지인 4570 25 0 03-03
3412 상담(국세청) 지인 4570 9 0 06-16
3411 상담(국세청) 지인 4569 17 0 02-10
3410 상담(국세청) 지인 4568 27 0 03-18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