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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문의 들려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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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51)
댓글 0건 조회 2,005회 작성일 04-02-1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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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6 | 조회 : 48>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양도속득세에 관하여 문의 드릴려구요.
현제 살고있는 집을(서울거주) 횟수로 7년째 살고 있으며
집을 보유한지는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경남 언양 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는데
이때 경남으로 이사를 하면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서 "1년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판정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2. 이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주민등록표등본과 재직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하는 것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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