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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신용카드교부분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해당 업종(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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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51)
댓글 0건 조회 2,348회 작성일 04-02-1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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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2-16 | 조회 : 85>

2004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 2항"에서는
매출분중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업종에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등으로 나와있는데 도,소매 겸업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매출처 입장 : 도,소매 겸업일 경우 소매업 판매분에 대해서 신용카드 교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는건지? (이경우, 상대방의 업종이 무엇인지는 상관없는지?)

매입처 입장 : 도,소매 겸업인 사업자에게 물건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확인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상대방이 도소매 겸업인지 여부를 거래당시 확인하기기 어렵지 않을까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음식,소매업등 일반실수요자상대 업종영위자) 가 2004.01.01 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교부금지)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에서 규정한 신용카드사용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이면확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유사사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아래 유사사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096,2000.08.26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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