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자문위원 위촉계약시 원천징수 방법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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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6 | 조회 : 8 >
회사와 개인이(사업자등록증 없음) 자문위원 위촉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월 지급되는 자문료에 대한 원천징수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합니까?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귀 경우에는 고용관계의 유무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고용관계는 당해 업무에 대하여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 준수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소득46011-2004, 1996.07.12)입니다.
귀 경우 고용관계가 있다면 근로소득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
회사와 개인이(사업자등록증 없음) 자문위원 위촉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월 지급되는 자문료에 대한 원천징수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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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귀 경우에는 고용관계의 유무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고용관계는 당해 업무에 대하여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 준수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소득46011-2004, 1996.07.12)입니다.
귀 경우 고용관계가 있다면 근로소득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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