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자문위원 위촉계약시 원천징수 방법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51)
댓글 0건 조회 2,945회 작성일 04-02-17 20:32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2-16 | 조회 : 8 >

회사와 개인이(사업자등록증 없음) 자문위원 위촉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월 지급되는 자문료에 대한 원천징수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합니까?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귀 경우에는 고용관계의 유무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고용관계는 당해 업무에 대하여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 준수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소득46011-2004, 1996.07.12)입니다.

귀 경우 고용관계가 있다면 근로소득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

추천52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0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439 상담(국세청) 지인 3955 52 0 01-31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2946 52 0 02-17
3437 상담(국세청) 지인 3771 52 0 03-03
3436 예규 지인 5432 52 0 03-24
3435 상담(국세청) 지인 3031 52 0 04-03
3434 상담(국세청) 지인 3538 52 0 04-07
3433 상담(국세청) 지인 3292 52 0 05-01
3432 심판 지인 5591 52 0 05-04
3431 상담(국세청) 지인 4018 52 0 05-13
3430 상담(국세청) 지인 3882 52 0 07-10
3429 예규 이석철 5535 52 0 09-03
3428 상담(국세청) 이석철 4182 52 0 09-13
3427 상담(국세청) ikwon2 5162 52 0 05-26
3426 상담(국세청) 지인 3879 51 0 01-29
3425 상담(국세청) 지인 3941 51 0 02-05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