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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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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40.11)
댓글 0건 조회 1,993회 작성일 04-02-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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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6 | 조회 : 32>

수고하십니다 조세법령,소득세법,해석편람인 아래의 경우처럼
89 - 4 - 9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보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이하 "종전주택"이라 함)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고, 위의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1998. 4. 1 이후 양도분은 2년 이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전주택이 법원의 경매로 1년(1998. 4. 1 이후 2년 이내)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재산 46014-1087, 2000. 9. 6)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번주택을 1993년4월에 임대입주하여 1999년1월에 분양전환 거주하다가, 2번주택을 2000년4월에 상속받았습니다 1번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3번주택을 분양받아 2002년5월에 입주하여 거주하던중 상속받은 2번주택을 2003년3월에 매도하여 자진신고 하였고 1번주택도 2003년4월에 매도하여 자진신고 하였는데 상속받은 2번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위의 내용으로는 비과세인것같은데, 만약 비과세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을시 반환 받을수 있는지요? 또 1번 주택도 비과세인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2002.12.31.전에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의 상속주택(피상속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1순위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04.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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