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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 2항 개정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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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56)
댓글 0건 조회 2,197회 작성일 04-02-1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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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6 | 조회 : 80>

법령정보를 검토해도 개정된 내용이 없는것 같은데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발행하면 안됀다는
내용으로 법개정이 됐나요, 안됐나요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2004.01.01 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교부금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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