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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경비비부가세에 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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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56)
댓글 0건 조회 1,853회 작성일 04-02-17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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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6 | 조회 : 40 >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관리대상인 아파트규모는 전용면적 25.7평미만이고 관리형태는 위탁관리이며 경비용역은 직영입니다.
세무상담의 주된 내용은 최근 일반관리비에서 분리된 경비비의 부가세 문제입니다.
국민주택규모이하인 당아파트에서도 경비비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부가세가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중 국민후생용역에서 주택부분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일반관리비 부가세면제 제도와 취지면에서는 면세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업체가 2003.12.31 이전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구)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 제1항 제4의 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습니다만, 2004.01.0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같은뜻 : 재소비-48, 2004.01.13)으로서

3. 이 경우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업체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파견된 경비원의 급여명목으로 공급받는 자가 경비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포함)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다만,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같은뜻 : 재소비-65. 2004.01.20)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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