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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사업의 포괄양수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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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56)
댓글 0건 조회 2,242회 작성일 04-02-1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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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6 | 조회 : 38>

당사는 외식업 프랜차이스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가맹점의 수수료 매장을 직영으로 인수하고저 하여
집기비품, 시설장치,재고자산, 영업권(권리금)만을 이수하고저 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설비 및 권리, 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것이라면 일부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 6조 제6항 제2호, 부가세법 시행령 17조의 2항에 의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되어있으나,
당사는 시설자산 및 재고 자산과 영업권에 대하여만 인수하고 그밖의 자산이나 부채 와 종업원의 인수는 제외되었습니다.
본인의 견해는 종업원의 인수나 기타의 자산과 부채는 인수 되지 않았으나 경영권이 교체되어 사업의 동질성은 유지된다고 사료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내용의 영업을 본사 직영점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이경우에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1. 귀 상담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상담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 의하여 사업양도한 사업자가 같은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는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질의회신사례를 다음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547,1998.11.1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장의 사업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175,1998.09.2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장의 사업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에 공하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귀 질의1), 여러개의 사업장을 동시에 양도하면서 영업권의 대가를 받는 경우 각 사업장별 영업권의 대가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별로 영업권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실지 귀속에 따르고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8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의거 영업권의 대가를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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